육아휴직 급여제도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선)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‘3+3 부모 육아휴직제도’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개월 수가 증가할 때마다 상한액도 증액되어 3개월 사용시 상한액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
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받게 됩니다.
단,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(외벌이 제외)하며,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. 해당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