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실수로 납부한 금액 혹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때의 금액을 말합니다.
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되는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계산된 가산금이 합산되게 됩니다.
내가 내 몫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는 가혹한 사회지만,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미수령 환급금 조회 후 찾아갈 수 있도록 전화, 안내문 등으로 적극 안내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펼치고 있답니다. 또 매년 5~6월을 집중 축소 기간으로 지정하여 ‘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’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합니다.
그렇다고 마냥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.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이죠. 그 이후에는 환급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.
국민건강보험, 자동차, 국세, 지방세 등의 환급금을 조회, 신청하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..